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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피해보상금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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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어선원 실직수당이나 폐업보상금, 선박보상금, 신어장지원금 등을 받은사람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어민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각종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분류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비과세를명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분류, 과세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9월까지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명문화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세법에도 이를 넣지 못했다"면서 "해양수산부가 어민지원법을 마련했기 때문에 세법에도 뒤늦게 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타결된 한.일 어업협정에 의해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직 어선원에게 2개월치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실직수당과 4개월간의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식장 등을 폐기할 때는 폐업보상금, 어선을 매각하거나 폐기할 때는 선박보상금, 새 어장을 개척하는 어민에게는 신어장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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