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를 조작 또는 잘못 기재한 기업과 이를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주)고합, 해태제과 등 2개사와 안진(구 세동), 신한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또 삼익건설, 벽산건설, 진로종합식품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주의 등 경징계를내리고 삼익과 벽산건설을 각각 감사한 안건.신한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4명, 진로종합식품을 감사한 삼일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각서제출요구 등의 결정을 내렸다.
고합은 12개월간 유가증권발행이 제한됐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3명이 해임권고를 받았고 3년간 감사인지정 처분을 받았다.
안진(구 세동)회계법인은 감사인지정제외 1%,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납부 60%, 특정회사업무제한 3년을, 소속 공인회계사 5명은 직무정지건의, 경고, 주의 등을 받았다.
해태제과는 9개월간 유가증권발행제한, 경리담당 임원 해임권고를 받았고이 업체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은 감사인지정제외 1%, 특정회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납부 60%,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의 직무정지 및 경고 처분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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