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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경주시의원 2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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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등 구조적인 건설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경주지청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호영)는 21일 건설업자 이모·박모씨 등 경주시의원 2명을 불법수주를 해온 혐의(입찰방해등)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문화재공사 등 각종 공사시 불법을 저지른 모건설등 4개회사를 면허취소,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건설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지난 97년부터 공사 입찰시 자기회사 직원을 타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응찰케 하는 수법 등으로 지금까지 30여건의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다.

검찰은 일부 건설회사가 공사과정에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구조적 비리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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