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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화의 대기업 78곳중 37곳 퇴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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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監院·채권단 판정

현재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중인 대기업 78개 가운데 37개가 채권단으로부터 퇴출 판정을 받았다.

또 삼성·현대·LG·SK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재벌그룹에 적용되고 있는 부채비율200% 제한이 계속 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채권금융기관이 부도로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중인 과거 64대 그룹 계열사 78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등 5단계로 평가한 결과 미흡이 31개, 불량이 6개 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채권금융기관은 이들 기업의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법원에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종료하고 퇴출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이들 기업중 올해 영업실적 호조로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기업은 퇴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중인 대기업 가운데 회생가능성이 있는 우수및 양호기업은 12개, 보통은 29개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김상훈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는 삼성·현대·LG·SK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재벌 그룹에 대해 연말까지만 부채비율 200%가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이같은 제한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채비율이 늘어나면 구조조정 효과가 없으므로 부채비율 제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 종료 시점까지 기다리지않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중도탈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기업의 회생 가능 여부에 대한 채권단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중 회생가능성이 없는 워크아웃 기업은 채권단 협의를 거쳐 청산토록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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