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학중 근로자 학자금 대부

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이달말까지 대학·전문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부신청을 받는다.

대부금액은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이며 이율은 연 1%.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상환방법은 각각 '2년 거치 4년 분기별 균분상환' 및 '2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이다.

상시고용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중 △제조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자연과학·공학계열 입(재)학 근로자 등의 순으로 우선선발한다. (053)32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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