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학중 근로자 학자금 대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이달말까지 대학·전문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부신청을 받는다.

대부금액은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이며 이율은 연 1%.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상환방법은 각각 '2년 거치 4년 분기별 균분상환' 및 '2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이다.

상시고용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중 △제조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자연과학·공학계열 입(재)학 근로자 등의 순으로 우선선발한다. (053)325-7500.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