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공사장에서 방음시설을 제대로 하지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건설회사에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2월부터 K건설 등 3개 시공사가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 고등학교를 새로 지으면서 방음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수면방해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민 273명에게 모두 3천157만5천원을 배상하라고 4일 결정했다.
이에 앞서 김모씨(58) 등 주민들은 시공사들을 상대로 모두 1억4천750만원을 배상하라며 조정위에 재정신청을 냈었다.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