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공사장에서 방음시설을 제대로 하지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건설회사에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2월부터 K건설 등 3개 시공사가 인천시 남구 문학동에 고등학교를 새로 지으면서 방음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수면방해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민 273명에게 모두 3천157만5천원을 배상하라고 4일 결정했다.
이에 앞서 김모씨(58) 등 주민들은 시공사들을 상대로 모두 1억4천750만원을 배상하라며 조정위에 재정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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