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환경오염업소 단속과정의 투명성과 처벌의 공정성을 위해 적발된 업소의 단속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경남도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도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확정된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업소명과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조치사항, 최근 2년이내 위반 및 조치사항 등을 공개한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단속결과를 오는 10일까지 공개키로 하는 한편 앞으로는 단속결과를 매월말 공개하고 시.군도 단속결과를 각 시.군홈페이지에 올려 공개토록 했다.
도는 환경오염업소의 명단공개가 단속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사 이미지를중요시하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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