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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대상 COD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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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관리대책 후속조치

오염상태가 심각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환경부가 마련한 '오염총량관리제' 관리대상항목에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또 정확한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민관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연구팀이 빠르면 이달중으로 발족된다.

오염총량관리제는 2002년부터 낙동강 수계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허용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체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사업등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30일 발표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만 명시된 오염총량관리제 관리대상항목으로는 오염물질의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역환경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대상항목에 COD, TN, TP 등도추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7일 밝혔다.

COD는 주로 공장폐수에서, TN과 TP는 농경지 배수, 축산폐수, 분뇨 같은 비점오염원에서 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그러나 COD, TN, TP의 경우 발생오염원별로 오염배출량이 표준화되지않은데다 기초적인 조사자료마저 없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민관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조사·연구팀'을 빠르면 이달중에 발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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