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새마을금고가 규정을 무시하고 무보증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회수받지 못해 물의(본지 6일자 25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대우채권 동결전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감사를 통해 원리금 조기회수 지시를 내렸으나 금고측이 이를 무시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고는 또 이에 관여했던 간부들의 재산을 뒤늦게 압류하는등 후속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봉화새마을금고가 규정을 무시하고 기업어음에 투자한 사실을 적발, 원리금을 조기회수할 것을 지시했으나 금고측이 손실여부를 따지다 회수를 하지 않는 바람에 거액의 돈이 동결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金振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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