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8일 헌법재판소의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위헌판결로 교사 신규임용시험에서 종전 성적산정시 적용됐던 군복무 가산점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군복무 가산점 제외로 1차 합격자 발표에서 가산점수를 받았던 군필응시자 23명이 최종합격자 성적산정시 가산점수가 제외돼 성적순위가 뒤바뀌었으나 모집정원(475명) 미달로 합격자 탈락 등 사태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초등 및 초등특수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25명 명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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