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사 신규임용시험 군 복무 가산점 제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교육청은 8일 헌법재판소의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위헌판결로 교사 신규임용시험에서 종전 성적산정시 적용됐던 군복무 가산점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군복무 가산점 제외로 1차 합격자 발표에서 가산점수를 받았던 군필응시자 23명이 최종합격자 성적산정시 가산점수가 제외돼 성적순위가 뒤바뀌었으나 모집정원(475명) 미달로 합격자 탈락 등 사태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초등 및 초등특수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25명 명단을 발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