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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소독용 알코올 대량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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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치명적인 공업용 메틸 알코올로 제조된 엉터리 소독용 알코올이 종합병원등 전국의 의료기관에 대량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2부(표성수 부장검사)는 13일 무허가 소독용 알코올 제조업자인 세웅약품 대표 최일식(50)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적발, 이중 최씨를 구속하고 판매업자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나머지 판매업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특히 최씨가 만든 가짜 소독용 알코올이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의료기관에 다량 유통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병원을 상대로 구입경위등을 조사, 가짜인 줄 알면서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병원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100평 규모의 무허가 비닐하우스공장을 차려 놓고 94년 3월부터 메틸 알코올이 50% 가량 함유된 소독용 알코올 18ℓ들이 3만5천통 (시가 8억7천500만원 상당)을 제조, H양행 김씨 등 판매업자를 통해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공장에 1t짜리 탱크와 드럼통 등을 갖춰놓고 에틸 알코올 대신 메틸 알코올을 50%에 이소프로필 50%를 섞은 뒤 지하수까지 첨가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틸 알코올의 경우 30g을 마실 경우 사망하고 8g만 섭취해도 눈이 마비되는등 인체에 축적되면 신경계통에 치명적인 증상을 야기하는 물질로, 가격이 에틸 알코올의 5분의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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