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생업기반과 자립기반을 촉진키 위해 융자되는 생업자금 제도가 당국의 홍보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 자금은 가구당 1천200만원, 담보 융자는 최고 2천5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데 읍.면. 동장의 추천을 거쳐 농협에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영주시의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가 거택과 자활. 한시 생계 및 한시 자활을 포함해 모두 3천559세대 7천854명에 달하고 있으나 지난해 1월부터 12일 현재까지 12명 1억3천300만원만 융자돼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풍기읍의 경우 생보자가 444세대 959명에 달하고 있으나 단 1명도 융자를 받지 못했고 부석면 181세대 399명. 순흥면 191세대 445명과 영주1동 247세대 558명 등 622세대 1천402명의 생활보호 대상자중 각 1명씩 3명만 자금을 융자 받았다.
이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생보자 개개인에게 융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내 생보자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생업자금 융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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