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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민의 힘'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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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주민이 직접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잘못된 조례의 개정이나 폐지 청구권을 가지는가 하면 필요한 분야의 감사도 청구할 수 있는 등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참정 권리가 더욱 신장된다.

이같은 주민 참여확대로 인해 시민단체와 압력단체를 중심으로 한 행정견제 활동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동법 시행령이 12월31일 공포됨에 따라 3월2일 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 20분의 1(대구시의 경우 3만3천명, 달서구청 1만명)이 연서하여 이를 의회에 청구하면 의회는 이의 가부를 결의해야 하는 제도로 각 자치단체는 20세이상 주민 총수와 연서에 필요한 주민수를 조만간 확정 발표해야 한다.

주민 감사청구권은 20세 이상 주민 50분의 1의 발의로 가능한데 대표자증명서신청, 청구인명부작성, 서명절차, 명부열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자체는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주민에 의해 감사청구가 신청되면 공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기초단체는 광역단체가 해당 부서와 업무를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제도로 시민감시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광역자치단체간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여 구.군청간 분쟁을 담당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운영할 조례제정에 착수했다.

권오곤 대구시 자치행정과장은 "조례제정청구권, 감사청구권 등이 도입되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제가 실시되는 셈"이라고 했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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