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 바겐세일이나 경품제공에 대한 정부의 규제여부가 앞으로는 소비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할인특매 고시나 경품 고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해 말 전국의 유명백화점 34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고시 부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바겐세일이나 경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단체들에도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바겐세일에 대한 규제는 지난 97년 4월에 대폭 완화돼 연간 횟수나 기간제한이 없어졌으며 지난해부터는 세일에 연이어 또다시 세일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사라져 백화점들이 자율적인 결의에 따라 하고 있다.
경품에 대한 고시도 지난해 초에 많이 완화돼 소비자경품만 상품가액의 10%로 제한돼 있고 소비자현상경품은 예상 매출액의 1%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백화점들이 연간 280∼290일 동안 바겐세일을 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를 벌였으나 관련고시를 부활시킬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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