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선거법 개정의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앙선관위는 20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확정,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선관위 개정의견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허용단체와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공단·농협·수협·축협 등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조기축구회, 산악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선거법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제1항 규정된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민방위대, 예비군,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지방문화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단체

△특정정당(창당준비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정당 또는 후보자의 후원회, 정당에 소속된 당원연수원을 비롯한 기타 기관·단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의 사조직 등)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지지·반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거명해 공표하는 행위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법정선거운동기회를 이용해 단체의 명의로 지지·반대하는 행위(후보자 연설회, 공개장소 연설·대담, 방송연설 등에서 대표자 명의로 지원연설,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을 통해 지지·추천하는 행위)

△지지·반대하기로 결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소속 구성원에게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인 고지·안내방법에 의해 결정된 단체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

◎할 수 없는 선거운동 방법

△지지 반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한 후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단체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절차 및 통지방법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의 설치, 신문·방송에의 광고, 집회개최(가두캠페인 전개), 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