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99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부실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부정환급(공제) 혐의자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체 328만명에 달하는 부가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등을 분석, 부정 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환급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기 확정신고자의 경우 수출 및 시설투자, 그리고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데 따른 세액공제 등으로 모두 25만명이 환급을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올해부터는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이 가동돼 거래단계별로 부실세금계산서 자동검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 가동으로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하거나 일반환급 요청자로서 동종업종에 비해 신고 매출액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세금계산서 내역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 있는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대부분 자동으로 전산출력돼 조사를 받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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