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禁男의 집' 3차례 침입 흉기 위협 금품 빼앗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여자들만 사는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박모(22·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김모(24.여·회사원)씨 집에 들어가 김씨의 동생(19·여)을 흉기로 위협, 은행에서 현금 30만원을 찾아오게 한 뒤 이를 뺏는 등 같은 집에 3차례 걸쳐 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