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종교단체의 거액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 부장검사)는 27일 이 단체의 성전건립위원장 진모(50)씨 등 핵심간부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교주 M(66)씨 부부와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 결과에 따라 이날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M씨 부부는 진씨 등과 짜고 지난 93년부터 '지구의 종말이 오고 있으니 구제받으려면 헌금하라'고 신도들을 속여 성전건립헌금 등 명목으로 100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171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M씨 등은 전북 남원과 강원 홍천에 정부의 보증으로 외국차관을 받아 종합병원을 짓는다며 모한방병원 원장으로부터 선투자금으로 18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의사 4명으로부터 대출금 48억원을 사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M씨 부부는 그러나 "제자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이며 종말론 관련 주장도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M씨 부부가 신도들을 상대로 사취한 액수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넘겨 정확한 대출규모 등을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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