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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는 과거 동성연애 파트너였던 여자가 결혼이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이용, 휴대폰에 협박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띄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21·여·공익요원·대구시 동구 효목동)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5년 7월쯤 청도군 금천면 모섬유회사에 근무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함께한 김모(26·여)씨와 3개월간 동성연애를 해왔으나 지난 97년 11월쯤 김씨가 박모(26·청도군 금천면)씨와 결혼한 이후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김씨 남편 박씨의 휴대폰에 욕설과 성적 수치심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200여차례에 걸쳐 발송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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