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29일 석유화학제품 부산물로 가짜 경유를 만들어 주유소에 판매한 이모(40·부산시 동구 수정4동)씨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가짜경유를 판매한 진주 ㅅ주유소 대표 고모(45)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석유화학 부산물로 만든 가짜경유 1억6천만원어치(32만ℓ)를 고씨 등과 경남·울산·전남 광양지역 주유소업자 5명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고씨 등 5명은 가짜경유를 정상가격 보다 ℓ당 135원 싸게 공급 받아 운전자들에게 정상경유로 속여 파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산업용석유화학제품은 인화점이 낮아 폭발성이 강하고 화재위험이 높은데다 소모율도 정상 석유제품 보다 50%가량 과소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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