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의 피해보상을 둘러싼 분쟁해결과 피해액 산정을 위한'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7월 가동에 들어간다.
건설교통부는 법조계와 의료인, 손해사정인 등 15인 이내로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금 수준과 지급시기 등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당사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합의를 권고하되 30일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에 회부, 30일안에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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