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사돈 횡령 숨기려 강도 당했다 허위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회사돈을 횡령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최모(63)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일 새벽 5시20분쯤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대구시 동구 신천4동 동부견인사업소 사무실에서 금고에 있던 현금 40여만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흉기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뒤 30대 남자 2명이 돈을 뺏어 달아났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 중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해를 피하...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