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아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된다.
부산시는 2일 시본청 4급이하 전직원의 전화응대 친절도를 조사, 불친절 직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근무평정 감점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7명의 공공근로요원을 확보, 6개월간의 암행 전화친절도 평가작업에 착수했으며 이 기간동안 3차례 평가를 거치게 된다.
시는 이같은 전화친절도 평가결과를 오는 6월말 취합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하자 중 1회적발자는 명단공개, 2회는 벌당직 근무, 3회적발자는 근무성적 평정시 0.05점 감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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