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정치개혁 협상에서 무산된 국회의원 비례대표 중 여성의원 30% 할당 의무 법제화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을 비롯한 여야 여성의원 11명은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의 정치적 활동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30% 여성할당제가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여성 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프랑스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시 남녀의 비율을 동수로 하는 내용의 '남녀동수법' 통과가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숙 의원은 "남성 의원들도 여성의원 30% 법제화에 적극 동조하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어 수정안 제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오는 8일 선거법 처리시 수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명숙(韓明淑) 당무위원은 "비례대표 30%가 보장된다 해도 순위의 문제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30%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정치개혁 협상에서 각종 공직선거 비례대표중 여성 30% 할당 의무화를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자민련이 반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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