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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료 체납 독거노인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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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 독거 노인 가정이 늘어 나면서 전화료도 제때 내지 못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

전화국 관계자들은 이들 노인들의 전화료 미납 사유가 대부분 경제적 사정 때문이라고 말하고 일부는 외부 출입을 거의 않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화국측은 2~3개월분 요금이 밀리면 통화를 정지시키는데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외지 자녀 등은 부모와의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나 면사무소 등에 문의해오고 있다지난달 28일 최모 할머니(69.대구)는 상주 중앙파출소에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 산중에 혼자 살고있는 고령의 언니(75)가 1주일째 전화 연락이 안된다며 신고해 왔다.

경찰은 파출소에서 12km 떨어진 9부 능선 눈덮힌 산길을 걸어 할머니를 찾은 결과, 생활고로 통화가 정지돼 있음을 확인, 외지 가족에게 간접적으로 안부를 전해 주기도했다.

전화국측은 "효도전화 달아주기 등 운동이 확산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지 자녀들이 고향 부모님의 전화요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도 많았으나 IMF 이후에는 이같은 지원도 크게 줄어 요즘은 전화 반납 사례도 늘고있다"고 했다.

상주.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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