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8일 질이 낮은 '젖소 고기'를 '수입 쇠고기'로 속여 학교에 공급한 혐의(부정 축산물 유통 관리법 위반)로 경북 포항시 동빈동 소재 ㅇ축산 업주 김모(35)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 8월부터 수입 쇠고기보다 질이 떨어지는 젖소 고기 5천559㎏을 ㎏당 3천500원씩 포항시 포철고교와 포철공고에 급식용으로 공급, 1천9백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 2개 학교가 무허가 식품가공 처리업자와 급식 쇠고기 공급계약을 맺은 점을 중시, 계약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것이 아닌가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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