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뒤 유사수신 금융회사들이 법망을 교묘히 회피하는 수법으로 다시 준동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파이낸스사와 비슷한 수법으로 고액배당을 내걸고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유사수신 금융회사들이 최근 대구지역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엔젤클럽, 인큐베이션, 벤처트러스트 등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규정되지 않은 이름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으며 수시로 상품을 바꾸는 등 영업수법이 파이낸스사보다 훨씬 세련된 게 특징이다.
모 엔젤클럽 대구지사의 경우 최고 월 22%에서 12%의 금리를 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자금을 예치하는 투자자들에게 신탁증서를 발행하고 고율의 선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신탁증서 약관에 실적배당상품이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삽입,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저촉을 피하고 있다.
금감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약관의 이 조항을 근거로 원금을 보장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저촉 여부 판단이 안된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시행령이 하루빨리 만들어져 법망을 피하는 유사수신행위 단속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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