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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음대 98년 입시부정 성악과 金營子교수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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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 강민구 검사는 11일 대입 실기시험에서 점수를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연세대 음대 성악과 김영자(金營子·여·62) 교수를 배임수재 혐의로 수배하고 김 교수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벌금 3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98년 1월 평소 개인교습을 통해 알게된 수험생의 학부모 J(여)씨로부터 "연세대 음대에 딸을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4, 5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고 같은해 3월 학부모 C(여)씨로부터 딸을 합격시켜 준 데 따른사례비조로 1천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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