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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영업' 윤락 안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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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방, 휴게 음식점들의 '티켓영업'을 근절키 위해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적극 적용함에 따라 앞으로 다방 등에서의 티켓영업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성주경찰서는 11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ㅇ다방 주인 양모(39·여)씨 등 다방업주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7일 밤 9시10분쯤 성주군 초전면 ㄴ식당에 다방종업원을 보내 이 동네에 사는 김모씨 등과 1시간동안 함께 술을 마시고 흥을 돋우게 하고 시간당 1만5천원씩을 받은 혐의다.

경찰이 윤락행위로 문제된 다방 업주에 대해 사법처리를 해왔으나 단순 티켓영업을 문제삼아 형사처벌한 것은 이례적이며 특히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 중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묵인하는 행위'를 문제삼아 사법처리하기는 처음이다.

김시항 수사과장은 "그동안 다방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온 티켓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적극 활용, 건전한 다(茶)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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