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건설업체의 부도사업장 정상화 지원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 지역내 부도(아파트)사업장의 조기 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9월 부도사업장 정상화 지원자금 3천억원을 마련, 파산업체에 한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을 보증하고 있는 사업장중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업체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제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총액의 20%인 600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상의는 17일 청와대, 재경부, 금융감독위, 건교부, 대한주택보증(주) 등 관련기관에 정상화 지원대상에 화의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신청) 업체의 사업장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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