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申昌源·33)에게 징역22년 6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유수열)는 18일 오전 특수강도강간죄 등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죄 등 2개 죄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나머지 13개 죄목을 적용,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은 부산교도소 탈주이전에 이미 강도치사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태이기때문에 이번 선고와는 관계없이 무기징역형은 계속 유지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