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주범 신창원 징역 22년 6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부산지법 선고 공판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申昌源·33)에게 징역22년 6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유수열)는 18일 오전 특수강도강간죄 등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죄 등 2개 죄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나머지 13개 죄목을 적용,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은 부산교도소 탈주이전에 이미 강도치사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태이기때문에 이번 선고와는 관계없이 무기징역형은 계속 유지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