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申昌源·33)에게 징역22년 6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유수열)는 18일 오전 특수강도강간죄 등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죄 등 2개 죄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나머지 13개 죄목을 적용,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은 부산교도소 탈주이전에 이미 강도치사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태이기때문에 이번 선고와는 관계없이 무기징역형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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