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申昌源·33)에게 징역22년 6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유수열)는 18일 오전 특수강도강간죄 등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죄 등 2개 죄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나머지 13개 죄목을 적용,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은 부산교도소 탈주이전에 이미 강도치사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태이기때문에 이번 선고와는 관계없이 무기징역형은 계속 유지된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李대통령 축하난 거부했던 김태규…"이름 명난이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