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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3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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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8일부터

다음달 8일부터 현재 건설중이거나 앞으로 건설될 대규모 다목적 댐과 공업용수 댐 주변지역에 대해 농지개량 등 생산기반 조성과 택지개발 등 공공시설 사업 자금으로 300억원까지 지원된다.

또 댐 건설로 발생하는 실향민중 주거지를 이주단지로 옮기지 않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당 300만~500만원의 법정 이주정착금과는 별도로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이주정착금과 생활안정자금이 각각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댐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댐건설·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수용량 2천만t 이상의 소양강댐과 충주댐,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대청댐 등 10개 다목적 댐과 보령댐, 영천댐 등 5개 생활·공업용수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10년단위로 수립되는 댐건설 장기계획의 심의·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과 수자원·환경분야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댐건설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저수용량 2천만t 이상인 다목적 댐과 생활·공업용수 댐에 대해서는 '댐주변 지역정비사업제도'를 새로 도입, 관할시장·군수가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복지문화시설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댐 건설 기간중 댐 규모에 따라 200억~300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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