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장 통장서 돈 빼내 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서부경찰서는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폰뱅킹으로 돈을 빼내 쓴 혐의(절도)로 김모(30·대구시 달서구 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자신이 근무하는 ㅌ산업 대표 백모(33·서구 중리동)씨가 모은행 이현공단 지점에서 개설한 예금통장에서 폰뱅킹으로 현금 1천500만원을 빼내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켜 사용한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