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개인의 재산, 소득,직업에 따른 보증총액한도제가 도입돼 각 개인은 이 범위 이내에서만 은행의 빚보증을 설 수 있게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개인의 금융기관별 연대보증현황을 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해 각 금융기관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개인이 신용정보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PC통신,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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