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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자기상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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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해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기간이 끝났더라도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게 되며 암을 제외한 질병에 걸리면 계약일 이후부터 바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약관에 관련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상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다음달말까지 개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보호원 등 보험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외부 기관과 금감원내 소비자보호실 및 분쟁조정국 등이 민원유발 약관조항 및 약관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선 현행 상해보험약관 및 자동차보험약관상 음주.무면허운전중 사고로 사망한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으나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의 면책사유 제외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이같은 경우에도 자기상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해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기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안에 사망하면 보험기간이 끝났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간을 확대해 앞으로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질병담보 계약의 경우에는 현재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암의 경우에만 90일이내에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고 나머지 질병담보계약은 계약일 이후부터 바로 보상하도록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자동차사고 및 도난의 경우 계약자가 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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