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지난 24일과 25일 서울 종로2가 기독교청년회관 앞에서 '공천철회 서명운동 및 공천무효확인소송 원고인단모집 거리캠페인'을 강행한 총선시민연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26일 "현수막 게시와 서명운동은 현행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총선연대에 대해서는 조만간 고발조치하고 이밖에 이틀간 가두 서명운동을 벌인 전국 14개 지역연대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경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