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범인 실명 보도 정당'

日 오사카 고법 판결 '표현의 자유 우선' 日 사법사상 첫 판결

미성년 범죄자의 실명과 인물사진을 보도, '위법성이 있다'며 손해배상 지불을 언도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오히려 출판사측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일본 사법사상 첫 판결이 있었다고 1일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오사카 사카이(堺)시에서 지난 98년 발생한 유아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당시 19세)이 자신의 본명과 인물사진을 게재한 월간지 '신쵸(新潮)45'사와 편집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2천2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29일 오사카 고법은 '이 사건의 보도방법은 정당하다'며 출판사측의 역전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에 의해 앞으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본명과 인물사진을 언론에 게재할 수 있게 돼 보도방법 등을 둘러싸고 일본 법조계와 학계·언론계에서 후속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성년 범죄에서 본명과 인물사진 게재를 금하고 있는 일본 소년법보다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키는 '사법적 판단'을 내린 오사카 고법 네모토 신(根本 眞)재판장은 "소년법에 위반되는 보도라 하더라도 그 기사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관심사이고 내용이 진실하다면 위법성이 없고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朴淳國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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