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우이웃 기부 전액 소득공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개인이 무료나 실비로 운영되는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에 내는 기부금과 결연기관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에 내는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된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에 이자.배당소득도 포함되고 개인이 학술.종교.문화 등 공익단체 등에 내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확대방안'을 마련, 관련법률의 개정을 거쳐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내는 기부금은 현재 연간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부금 전액을 공제하고 개인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결연기관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에게 기부할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에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추가, 근로소득이 없는 기업의 대주주 등 고액자산가들의 기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자들의 근로소득만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