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이 무료나 실비로 운영되는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에 내는 기부금과 결연기관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에 내는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된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에 이자.배당소득도 포함되고 개인이 학술.종교.문화 등 공익단체 등에 내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확대방안'을 마련, 관련법률의 개정을 거쳐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내는 기부금은 현재 연간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부금 전액을 공제하고 개인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결연기관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에게 기부할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에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추가, 근로소득이 없는 기업의 대주주 등 고액자산가들의 기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자들의 근로소득만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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