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아 정부가 학원 수강료, 학교 납입금 등을 중심으로 물가 단속에 나선다.
3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대책차관회의에서 재경부는 교육부, 지방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지도에 나서 수강료를 담합하거나 과다하게 인상한 학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학원을 영업정지시키거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대학총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대학교 납입금 안정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중.고교 납입금 인상율을 재조정한 시.도 교육청에 대해 재정지원 등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IMF이후 경기회복 분위기에 편승, 인상조짐을 보이고 있는 목욕료.이미용료.외식비 등 각종 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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