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선거제도의 본질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 예외없이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16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당의 지역감정 유발경쟁이 노골적인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후보자나 선거관계자들을 대표적인 흑색선전사범으로 규정, 당사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적극 수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최근 일부 지구당 대회 등에서 나온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면밀히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공안부(김각영 검사장)는 이날 오전 전국 53개 지검.지청 공안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금품살포,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관여, 정당활동 빙자 불법선거운동 사범 등 공명선거 저해 4대 사범을 선정, 중점단속키로 했다.
박순용 검찰총장은 이날 훈시에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금품살포와 지역감정 등을 악용한 흑색선전 사범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나 당사자의 고소.고발을 기다릴 것 없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총 267명의 선거사범을 입건, 이들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입건자 수로 비교하면 지난 15대 총선 같은 기간의 164명에 비해 62.8%나 급증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별도로 270명을 내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 앞서 대검 3층에서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24시간 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지휘 체제를 구축, 특별근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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