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가 호전돼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통신, 통신기기, 반도체, 전자제품 업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법인세 신고실적을 정밀검증받게 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20만2천750개로 전체 법인수의 96%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에 호황업종이나 환율, 금리 하락 또는 투자주식, 부동산 처분 등에 힘입어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현금수입업종 가운데 비용과다계상 등 소득조절 혐의가 있는 법인이나 자료상과 거래한 법인, 근무사실이 없는 기업주 가족을 가공으로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기업, 세무조사 결과 부당세무조정 사례가 반복되는기업에 대해서도 불성실신고 여부를 정밀검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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