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질환 예방사업으로 올해 23만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무료 암검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만 4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23만4천224명에 대해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의 '2000년 암관리사업 지침'을 확정,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이번 암검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33억원으로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는 5억6천500만원과 지방비 27억3천500만원이 확보된 상태다.
우선적인 검진 대상은 △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으로 유소견자가 나타나면 정밀검사가 뒤따르며 암질환자로 최종 확인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등록돼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검진기관에 지급되는 암검진 비용은 올해 의료보험 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이 적용되고 농어촌 오.벽지 주민을 위해 이동검진차량이 이용될 경우 차량운영비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생활보호자 방문보건 서비스사업의 대상에 암환자를 포함시켰으며 국립의료원이 서울의대, 부산동아의대 등 4개 지역별 암 등록기관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암환자 등록사업을 총괄 수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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