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광로)는 8일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 성주군 성주교육청 시설계장 김모(46.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ㅂ토건(주) 대표 김모(43)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성주군 ㅊ중학교 시설 보수 공사 및 화장실 증축공사를 감독하면서 지난해 2월13일 공사 기성금을 조기 지급해주는 대가로 김대표로부터 5백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2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같은 교육청 관리과장 김모씨(52)도 1천만원을 받은 것을 밝혀내 수배하는 한편 교육청 고위 간부에게 돈이 건네졌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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