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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 열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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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피해자와 가족 등 31명이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3억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10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측 배금자 변호사 등은 흡연과 폐암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나온 의학보고서를 증거로 내는 한편, 대전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인삼연초연구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이뤄질 경우 타르·니코틴 등 화학성분과 중독성 연구자료, 신제품 분석자료, 니코틴 함유량 비율 등 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인삼공사측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각 흡연자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재판을 흡연자들별로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여러명을 함께 묶어도 재판 진행에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며 거절했다.

양측 변호사들은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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