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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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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신고포상금제가 예산 및 홍보부족으로 흐지부지되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 1월부터 불법유통업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제도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째 개점휴업상태다.

동구청은 불법 쓰레기투기 신고자 4명에게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3월부터 실시예정인 구세 고액납부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예산확보가 안돼 11월 이후로 미뤘다.

또 달서구청은 93건 230여만원의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을 신고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나 올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달서구청은 올들어 무려 91건의 쓰레기투기를 신고한 이모(32)씨에게 225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예산부족을 들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동구청의 민원사항 착오 보상제의 경우 홍보부족으로 2년째 신고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남구청의 유통관련 불법영업 신고포상제와 청소년 유해약품 판매 및 유해업소 출입자 신고포상제도 지난 2개월 반 동안 신고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북구청의 유통관련 불법영업 신고포상제도 지난 1월이후 신고실적이 1건에 그치고 있다.

시민들은 "구청들이 앞다퉈 각종 신고포상금제를 내걸고는 사후관리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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