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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업주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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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는 15일 20대 전후 남자접대부 11명을 고용, 여성고객을 상대로 호스트바를 운영해 온 신모(25·창원시 팔용동)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월29일부터 창원시 중앙동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김모(18)군 등 남자접대부 11명을 고용, 여자손님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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