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오는 4.13 총선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선관위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 실시간으로 공개키로 했다고 16일밝혔다.
이에 따라 후보 등록(28, 29일)과 동시에 후보자별로 학력 및 경력,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선거법에 규정된 개인 신상자료가 일반에 공개돼, 후보자들의 불성실 신고행위가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미 관보를 통해 재산을 공개한 현역의원이나 1급이상 공직자 출신 후보들도 예외없이 재산등록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초 기존 재산등록자들은 '기공개'로만 표시할 예정이었으나 여타 후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관보에 수록된 재산등록 상황을 게재키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유권자나 시민단체,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허위정보라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확인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공고한 뒤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전과기록의 경우 검찰에 우선적으로 사실여부를 조회한 뒤 그 결과를 게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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