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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기결수의 면회횟수가 월2회에서 월4회로 늘어난다.
또 남자 교도관은 교도.구치소장의 허가없이는 여성 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한다.법무부는 21일 재소자 인권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징역형 수용자의 경우 매월 2회, 금고.노역장 유치.구류 수용자는 월 3회로 각각 제한돼 있던 기결수 면회횟수가 모두 월 4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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