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모(여·대구시 북구 읍내동)씨는 최근 ㅎ 이사 전문회사를 통해 침산동에서 읍내동으로 포장이사를 했다. 이사를 마친 뒤 피아노(구입가 240만원)가 파손된 걸 알고 먼저 구입 회사인 영창피아노에 애프터서비스를 요청했지만 수리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권씨는 이삿짐 회사에 보상을 요구, 회사가 100만원만 보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입가까지 보상이 안되더라도 150만원 이상은 보상받아야 한다며 소비자 단체에 이 회사를 고발했다.
오모(49·여·경북 영천)씨는 ㄷ이삿짐센터에 의뢰해 이사를 하면서 이삿짐 직원의 잘못으로 냉장고 모터가 파손된 것을 알았다. 냉장고 전압을 바꾸지 않고 코드를 연결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었다. 당초 회사는 모터 수리비 전액(15만3천원)을 배상해 주기로 했지만 최근 돈이 없다고 50%만 변상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결=이사와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영세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게 최근의 현상이다.
소비자가 전화로 포장 이사를 주문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는 사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사 날짜가 잡히면 이삿짐 회사 직원을 불러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이사 후 제품 파손이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제품이 손실됐거나 파손됐을 때 회사와 소비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파손 또는 손실에 대한 사고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있다는 점을 알면 대처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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