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 제정개폐청구제도가 시행되면서 창원지역 주민 1만974명(대책위원회)이 21일 연명으로 단독주택근린생활쟁취를 위한 건축조례개정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제도가 이달 2일부터 시행되면서 대책위원회가 청구한 내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용적율 100%에서 200%로 상향조정 △20m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가 있는 구역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맞벽건축허용 △제1종 주거지역내 일반음식점 기원 추가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경우 건축선을 띄워서 건축하는 조항 삭제 등 5종이다.
주민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3의 규정에 의해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2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이 연서토록 돼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청구서명 인원은 7천800명 이상이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서를 접수한지 60일 이내에 조례의 개정 또는 개폐안을 작성해 해당 지방의회에 부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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